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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8.12 2014고단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외 B 소유의 C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7. 07:50경 면허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고부면 영주로에 있는 만화삼거리를 부안군 줄포면 방면에서 고부면 소재지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여,42세)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 좌측 적재함 측면에 피해차량 앞범퍼 우측부분이 충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F(남,17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부위의 염좌및 긴장 등“을, G(남,14세)에게 약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H(남,5세)에게 약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면허없이 위 화물차를 정읍시 과교동에 있는 “다솜학교" 앞에서부터 정읍시 고부면 영주로에 있는 만화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2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