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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0 2017구단62344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불인정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는 2009. 3. 3.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던 회사이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1. 24.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5. 3. 1. 임금과 퇴직금 원금 합계 52,736,353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에 회사에 대하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마치고,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불인정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9.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2. 24.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제32호증의 1,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15년 3월경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하고,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를 비롯하여 미납 채무액이 32억 원을 초과하는 등 재정 파탄에 이르러 영업을 종국적으로 중단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실태조사 당시 피고 근로감독관에게 이 사건 회사가 2016년 3월경 영업을 재개한 것처럼 말한 것은 허위 진술이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당시에는 영업 중단 상태였던 것은 맞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그 후 2016. 3. 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외주용역을, 2016. 3. 30. 주식회사 알에스매니지먼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