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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144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0. 9. 7. 원고에게 ‘분양계약의 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2,000만 원 중 50%는 2010. 12. 31.까지, 나머지 50%는 2011. 3. 31.까지 변제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