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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8노29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약 4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심신 미약 상태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술을 마치고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8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로 이제까지 폭력범죄나 손괴범죄를 저질러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4.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