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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9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9. 1. 2. 13:00경 서울 강북구 D 지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와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테이블에서 각자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서로 벽면을 친다는 이유로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한편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밀친 뒤 손으로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피해자 A이 흥분한 상태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위 주점 입구에 있던 소주병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이를 손으로 막는 피해자의 왼손 검지의 인대가 끊어지고, 오른손 새끼손가락 쪽의 피부가 찢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