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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1157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858,085원과 그 중 92,977,981원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피고...

이유

1. 주 장

가. 원고는 2015. 4. 17. 피고 주식회사 A과 대출금액 100,000,000원, 지연이자율 12%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을 대출하였고, 피고 B와 피고 C은 위 대출채무에 관하여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 2018. 3. 28.현재 위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원금 92,977,981원, 이자 1,567,981원, 연체이자 880,104원 등 합계금 93,858, 085원이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판 단 갑제1내지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858,085원과 그 중 92,977,981원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2018. 6. 1.까지,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2018. 7. 6.까지,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2018. 4. 6.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