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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9 2014고합93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정비용역, 자동제어기기 및 보조기기 등을 납품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H에 대한 배임증재 H은 2006. 12. 29.부터 2008. 3. 27.까지 F 본사 I으로 재직하면서 발전소의 사업계획 수립, 공사지도감독 및 종합사업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8. 12. 24.부터 2010. 1. 30.까지 J(K 겸직)으로 재직하면서 F 산하 각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H은 2008년경부터 채권자인 L로부터 투자금 등 채무변제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H에게 ‘G이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그 무렵 H은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L에 대한 채무금 중 1억 원을 대신 갚아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4. 22.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별관 2층 L의 사무실에서 H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L에게 5,000만 원을, 2009. 5. 14.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L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사무를 처리하는 H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억 원을 공여하였다.

2. O에 대한 배임증재 O는 2006. 2. 10.경부터 2010. 1. 3.경까지 F 본사 P으로 근무하면서 Q 협력연구개발과제선정, 성과공유품목지정, 예정가격 결정 등 F의 Q 지원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