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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9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11. 24. 18:30경 영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3. 4. 16: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4. 3.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4. 17:0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부산톨게이트 인근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위 2.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손등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3.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5. 14:00경 영주시 I에 있는 J모텔에서, 위 2.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손등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4. 3.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11. 06:0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2.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손등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3. 11.경 K와 전화통화하면서 “필로폰 약 20그램을 먼저 보내주면 이를 수령한 후 매매 대금으로 3,500,000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K는 2014. 3. 12. 10: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