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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49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2016. 9.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2회 정도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5. 04:34경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택시를 잡자, 피해자를 택시에 밀어 넣고 ‘오늘 자취방에 친구와 친구여자친구가 있어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인근 모텔까지만 데려다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요청한 후,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앞에 도착한 직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방 앞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애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의 모자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위 모텔 E호실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다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위 방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방실에 들어온 피해자가 다시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의 모자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니 이렇게 하는 거 강간이다, 하지마라, 진짜 니가 내 좋아하면 지금 보내는게 맞는거다. 내가 싫다고 계속 싫다고 말했다 아이가”라고 애원하였지만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검은색 면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무릎부분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당시 피해자가 신고 있던 부츠에 걸려 더 이상 내려가지 않자,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어 올린 후 그 사이로 자신의 상체를 밀어 넣어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짓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