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79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이륜차량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02:5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이륜차량을 화성 시 반월동 소재 반월 교차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권선 지하 차도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차량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