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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19 2012고정36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2. 18: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1동에 있는 부산진구청 앞 사거리에서, 차량 운전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B(57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첨부된 피해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혐의점 및 블랙박스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추송서-블랙박스 영상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