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1 2019노132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외과 수술과 함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리어 수사기관에 본인이 폭행을 당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호도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발견되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2001. 3. 27.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들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위 합의금은 E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며 받은 취업장려금을 출연하여 마련한 것인데, E은 자신이 어떻게든 아버지의 성격을 바꿔보겠다며 피해자에게뿐 아니라 이 법원에도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한 바 있다.

비록 이 사건 범행에서 엿보이는 피고인의 폭력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성행개선을 약속하며 선처를 구하는 피고인 가족의 노력과 이에 피고인을 용서한 피해자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