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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7 2015나4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2째 줄 “을 제5호증의 1 내지 12” 뒤에 “, 을 제6호증”을, 제4쪽 7째 줄 “25,841㎡” 뒤에 “중 25,742/25,841 지분”을, 제4쪽 9째 줄 첫머리의 “각 부동산” 뒤에 “(위 L 임야 8,886㎡에 관하여는 6,611/8,886 지분에 한하여)”를 각 추가하고, 제4쪽 3째 줄 “F 전 1,488㎡”를 “F 전 1,065㎡”로, 제4쪽 5째 줄 “J 전 2.40㎡”를 “J 전 2,040㎡”로 각 고치며, 제4쪽 5째 줄부터 6째 줄 사이의 "위 I 도로 677㎡"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