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H은 2008. 7. 25. G 종중의 이사회 회의 및 2010. 5. 22. 임시총희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2010. 5. 22. 임시총회 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자 명부에 서명을 하였으나 회의록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F과 E은 H, 피고인 B이 이사회 회의 및 임시총회에 참석한 것처럼 임의로 서명, 날인하여 회의록을 위조하였고, 이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종중의 전임집행부가 종중재산에 많은 피해를 입혀 전임 회장이었던 F에 대한 진정서 및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를 행정사 L에게 위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고소장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은 수사기관에서 2008. 7. 25.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였고, 회의록에 직접 서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04쪽),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