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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6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01: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68에 있는 정부 서울 청사 앞 광화문 교차로를 세종 교차로 방면에서 직 선동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직 선동 교차로 방면에서 안국동 교차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E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조수석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448,43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진영상 운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종로구 삼 봉로 57에 있는 버거킹 종로 구청 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효자로 12에 있는 국립 고궁 박물관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