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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20 2020고단117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6. 9. 09:00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 성 군청 3 층 행정과 사무실에서 고성 군청 직원 약 2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 B에게 “ 멧돼지 같이 생긴 게 가까이 오지 마 ”라고 소리치고, 2020. 6. 9. 09:30 경 위 고성군 청 3 층에 있는 군수 부속실 앞에서 고성 군청 직원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B 저 아줌마 비열하게 행동한다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24. 이 법원에 피해자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