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2고합8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김○○ ( 000000 - 0000000 ), 황○○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
주거 서울 강서구 가로공원로 78길 ○○
등록기준지 서울 중구 장충동2가 ○○
전병주 ( 기소 ), 김종필, 문상식, 조영희 ( 공판 )
법무법인 소명
담당 변호사 김남홍
법무법인 삼원
담당 변호사 이창학
2014. 7. 10 .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범죄 사 실
피고인은 고 황○○ ( 前 북한 노동당 비서, 1997년 망명, 2010. 10. 10. 사망 ) 의 수양딸로서 ' 황○○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 대표직 총재를 맡고 있고, 윤○○은 평소 미국 8군 ( Eighth United States Army, 이하 ' 미8군 ' 이라 한다 ) 군사고문 OO ( SOOBOO ) 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그의 내연녀이자 개인비서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윤○ ○과, 윤○○이 ○○의 배려로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하였는데, 피해자들에게 위 사업권 중 고철수거, 매점운영, 육류공급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보증금,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
1. 피해자 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피고인과 윤○○은 2009. 10. 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빌딩 330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 현재 주한미군 부대에는 엄청난 양의 폐유, 고철이 적재되어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위 폐유, 고철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탈북자 및 북한 민주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황○○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미8군 군사고문 ○○가 고문직을 그만둘 것에 대비하여 내연관계에 있는 윤○○에게 사업권을 주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윤○○에게 직접 줄 명분이 없다 보니 탈북자돕기 방식을 갖추어 ' 황○○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 를 통해 폐유, 고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고철 구입가 대비 200 %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만일 그 수익이 안 나면 추가 물량을 주겠으니 계약을 체결하자. 보증금, 소개비를 우선 주고 , 향후 발생할 수익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해 주면 된다. 보증금은 계약만료시 반환될 것이다. " 라고 거짓말하였고, 윤○○은 " ○○가 몇 십억에 남 속이고 할 분이 아니다. 믿고 투자하라. " 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윤○○이 ○○로부터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고 ○○가 미8군 용역사업권자를 선정할 위치에도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또는 소개비를 받더라도 고철수거사업권을 위탁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7. 위 사무실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억 원을 교부받고, 소개비 명목으로 2009. 11. 10. 경 피고인이 지정한 이○○의 예금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고, 2009. 11. 13. 소개비 명목으로 위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 6억 원을 교부받고, 2011. 3. 9. 위 사무실에서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억 5, 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1억 5, 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2. 피해자 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피고인과 윤○○은 2009. 10. 10. 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 용산미군부대 내 매점운영사업이 곧 시작된다. 높은 수익이 보장되어 있으니 사채를 빌려서라도 투자를 하라. 내 아들 최○○이 경영하는 ㈜○○가 사업 전반을 관장할 것이며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면 한 달 이내에 매점운영사업이 시작된다. 보증금 3억 원, 권리금 6억 원을 우선 주고, 향후 발생할 수익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해 주면 된다 .
보증금은 계약만료 시 반환될 것이다. " 라고 거짓말하였고, 윤○○은 " 나는 미8군 소속으로 특별군사고문 ○○의 비서이다. 굳이 용산기지에 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계약하면 된다. 조만간 운영할 매점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윤○○이 ○○로부터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고 ○○가 미8군 용역사업권자를 선정할 위치에도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또는 소개비를 받더라도 매점운영권을 위탁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윤○○의 아들 변○○의 예금계좌로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2010. 1. 25 . 1억 원을, 2010. 1. 29. 1억 원을 송금받고, 2010. 2. 8. 피고인의 아들 최○○의 예금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
3. 피해자 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피고인과 윤○○은 2009. 10. 15. 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 미군부대 용역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탈북자를 돕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3년간 미8군 산하 부대에 육류, 곡물, 채소류, 과일류를 독점 납품하는 권한을 주겠다. 마진율은 네가 공급한 물품가격 대비 50 % 이상을 보장해 주겠다 .
원래 보증금 20억 원은 받아야 하는데 특별히 5억 원을 받고 육류납품권을 먼저 줄테니 나중에 사업을 해서 돈이 생기면 추가적으로 돈을 계속 넣어라. 그러면 곡물, 채소류, 과일류 납품권한도 함께 주겠다. 보증금은 계약만료시 반환될 것이다. " 라고 거짓말하였고, 윤○○은 " 나는 ○○의 개인비서이다. 고수익이 보장되는 확실한 사업이니 믿고 투자하라. " 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윤○○이 ○○로부터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고 ○○가 미8군 용역사업권자를 선정할 위치에도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또는 소개비를 받더라도 육류 · 채소류 납품권을 위탁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윤○○의 아들 변○○의 예금계좌로 2010. 2. 10. 2억 원을, 2010. 2. 25. 경 3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차○○, 김○○, 안○○, 황○○, 조○○의 각 법정진술
1. 이○○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근 및 항공기 발판 처리계약서, 피해금 교부 수표사본 및 이체확인서, 피해금 수표조회 표1. 가계약서, 매점운영권 위탁계약서 사본, 각 이체확인서
1. 영문 계약서, 계약서 ( 미군부대 육류 납품 ), 압수물 ( 위조된 계약서 사본 )
1. 등기부등본 ( OO )
1. 김○○, 윤○○, 이○○ 대화내용 녹취록, 김○○, 김○○ 모 통화내용, 통화내용 1. 실제 매점 계약서 사본, 미군 폐품처리장 계약서 사본, 미군 육류, 채소 납품 계약서 사본, 미군 부대 각종 계약서 샘플
1. 수사보고 [ 윤○○ 별건 특경법위반 ( 사기 ) 등 사건 판결문 첨부 ], 수사보고 ( 윤○○ 별건 처리경과 확인 )
1. 금융정보 추적 결과 수사보고 ( 피해금원 교부내역, 편취금원 사용처 정리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 항 [ 다만, 피해자 김○○, 안○○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 (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기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중 ]
피고인의 편취 범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다. ○○는 미8 군의 특별군사고문으로 미8군의 여러 용역사업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고, 윤○○이 피고인에게 ○○를 실제로 소개시켜 주었으며 ○○와의 계약서, 확인서 등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미8군 용역사업에 관하여 확신을 가지고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도 윤○○이 사용하거나 윤○○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돈의 사용은 윤○○이나 ○○가 전적으로 알아서 할 일로 생각하였다 .
2. 판단 ,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이○○에게 미8군의 ○○를 알고 있는 윤○○을 통하여 용산에 있는 미군에서 나오는 폐유를 처리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이에 이○○은 윤○○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폐유처리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자 피고인은 이○○에게 위 2억 원 중 1억 원을 반환하였다 ( 이○○은 이 법정에서 그 밖에 미8군의 고철사업과 관련해서도 1억 2, 000만 원을 주었다가 1억 원만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
이○○은 위 폐유처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 ( 이하 ' ○○ ' 라 한다 ) 를 설립하고 후배인 박흥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게 용산 미8군에서 폐유사업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용역사업권을 관장하기 위한 법인이 급하게 필요하니 이○를 넘겨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최○○이 ○○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피고인은 이○○의 2억 원의 지분을 인정해 준다며 이사로 등재를 하였다 . 2 )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 2억 원의 ○○은행 채권을 이○○에게 주면서 환전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이○○이 이를 ○○은행에 제시하였다가 유가증권 위조, 행사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이○○이 피고인에게 위조된 채권을 환전해 오라고 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니, 피고인은 윤○○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대답했다 . 3 ) 피고인은 이○○에게 윤○○을 통하여 미8군 내에 적재되어 있는 고철을 수거하는 사업을 위탁하려고 하니 30억 원의 자금이 있는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하였고, 이○○은 2009. 10. 중순경 지인의 사촌형인 김○○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김○○에게 미8군 고철수거사업권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과 윤○○은 2009. 10. 27. 김○○, 김○○의 친구인 차○○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고철수거사업권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차○○은 피고인에게 보증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보증금 10억 원 이외에 수수료 2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차○○이 30억 원까지는 곤란하다고 하자 일단 보증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고, 고철을 받을 때 1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 후 나머지 10억 원은 고철을 가져가서 처분을 한 후 그 수익으로 지급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실물을 보여달라는 차○○에게 ' 미8군 내에 적치, 보관 중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출입하기 곤란하다, 또 남이 알아서도 안된다, 나도 고향이 경북인데 서울 사람들은 깍쟁이라서 일을 주고 싶지 않고 이번에 대구, 경북사람을 돕고 싶다, 오늘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니까 온 김에 예약을 하고 가라 ' 고 말하였다 .
4 ) 한편 윤○○은 최○○와 공모하여 2009. 7. 17. 김○○에게, 윤○○이 미8군의 CIA 극동지역 고문의 특별보좌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미8군 담배 · 폐유 · 고철 등의 용역사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미8군 내 담배사업총판권 계약금 명목으로 김○○으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윤○○은 2009. 11. 3.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긴급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윤○○이 긴급체포되자 서울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윤○○을 접견하고, 담당경찰관을 만나 윤○○이 미8군 담배사업총판권 제공을 빙자하여 김○○으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여, 그 중 2억 3, 000만 원을 윤○○이 사용했다는 말을 들었다. 윤○○은 조사를 받고 2009. 11. 5. 석방되었다 . 5 ) 윤○○은 당시 그 밖에도 신○○으로부터 미국 국채사업 등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하는 등 여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9. 10. 27. 차○○로부터 위와 같이 10억 원을 받은 후 곧바로 그 중 3억 원을 윤○○의 형사사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등으로 지급하였고, 3억 원은 윤○○의 채권자인 조○○에게 윤○○의 차용금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1억 원은 윤○○의 딸 변○○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리고 1억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가 2010. 10. 경 아들 최○○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무실 월세 등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
6 ) 피고인은 차○○로부터 위 고철수거사업권 소개비 명목으로 2009. 11. 10. 4억 원을 받아 4억 원 모두 윤○○의 형사사건 공탁금으로 사용하였고, 2009. 11. 13. 6억 원을 받아 5억 원은 조○○에게 윤○○의 아들 변○○의 ○○대학교 기부 편입 비용으로 지급하였고 ( 조○○은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변○○을 ○○대학교 치의과대학에 입학시켜 줄 것을 부탁하여 변○○은 문과이고 실력이 되지 않아 안된다고 하자 무조건 입학을 하게 해달라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10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6, 000만 원은 이○○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윤○○은 2010. 8. 17. 위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0000 등 ) 법정구속 되었다가 항소하여 2011. 2. 17.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 서울고등법원 2010노0000 ) .
7 ) 피고인과 윤○○은 2009. 10. 10. 경 황○○의 정치철학 강의를 들으러 피고인의 사무실에 오는 피해자 김○○에게 용산 미군부대 내 매점운영사업에 관한 말을 하면서 윤○○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획득하였고 피고인이 그 용역사업을 맡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윤○○은 김○○에게 용역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김○○과 2010. 1. 25. 경 가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윤이 ○이 김○○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다. 윤○○은 2010. 1. 25. 경 김○○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1, 000만 원은 피고인의 아들인 최○○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과 윤○○은 2010. 2. 8. 경 김○○과 위탁자를 ○○, ○○로, 수탁자를 김○○으로하여 매점운영권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윤○○은 김○○에게 ○○는 ○○이 대표인 회사인데, ○○은 윤○○의 영문이름이고, ○○는 피고인의 아들인 최○○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미8군으로부터 매점운영권을 위탁받았다고 말하였다. 위 매점 운영권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이 김○○으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4억 원을 윤○○의 아들 부정입학과 관련하여 조○○에게 지급하였다. 매점운영권 위 탁계약서에서 보증금 3억 원, 권리금 6억 원으로 정하였는데, 피고인과 윤○○은 김○○에게 일단 보증금 3억 원, 권리금 3억 원으로 합계 6억 원을 지급한 후 매점운영을하기 위한 자료를 받고 나머지 권리금을 달라고 하였다 . 8 ) 피고인과 윤○○은 2009. 10. 15. 경 황○○의 강의를 들으러 오는 안○○에게 미8군에서 작성한 서류라며 계약서를 보여주며 미8군 용역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
피고인은 안○○에게 '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권한을 주겠으니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말고 황○○ 선생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피고인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하였고, 가족과 행적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하여 어렵게 누구에게 용역에 대한 권한을 줄 것인가를 정했다, 네가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금전적인 것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여유로운 것까지 하게 될 것이다 ' 라고 말했다. 윤○○은 2010. 2. 10. 경 안○○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의 남편 최송원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과 윤○○은 2010. 2. 25. 경 안○○과 용역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개인이 위탁을 받을 수 없어 윤○○ 이 대표로 되어 있는 ○○와 피고인의 아들이 경영하는 ○○를 통해 용역을 위탁받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와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탈북 사업에 쓸 수 있는 자금을 어느 정도 지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윤○○은 안○○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후 2억 원은 최○○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 최○○은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 1억 원은 조○○의 회사인 ○○에게 지급하였다 .
19 ) 김○○은 매점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권리금을 지급한 후에도 매점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자 약 1년이 경과한 후 ○○의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하여 비서로부터 ' 이러한 사기가 많고, 몇 년 전에 윤○○이 ○○의 이름을 팔아 사기범행을 한 적도 있는데, 개인이 미8군 내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는 없다 ' 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김○○에게 독촉을 받을 때마다 ○○가 총책임자이고 결정권자인데 미국으로 가서 계약을 할 수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몸이 아프다 ' 는 이야기를 하며 미루었다 .
피고인은 안○○으로부터 독촉을 받을 때에도 ' ○○가 미국에 갔는데 아파서 수술을 했다, 미국에서 성공을 하여 이 사업 외에도 더 큰 사업이 같이 진행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지금 송금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막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있으면 풀릴 것이다, ○○의 부인이 문제를 일으켰고 한국에서 건강이 안좋았고 감사가 있어서 구금이 되었다 ' 는 등의 변명을 하였다 .
피고인은 차○○에게도 ○○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거나 이 일로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회의를 하고 오면 곧 일이 될 것이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였다 . 10 ) 피고인은 2011년경 차○○에게 ' 용역사업 준비가 다 되었으니 준비해라, 3억 원을 5일만 융통하였으면 좋겠다 ' 고 했고, 차○○이 3억 원을 당장 구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자를 줄테니 주변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해달라고 하여 차○○은 2011. 3 .
9. 1억 5, 000만 원을 가지고 피고인의 사무실로 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차○○에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여 피해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별도로 고철 3만 톤을 더 준다며 위탁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으로 하자고 하였고, 차○○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용역사업이 시작하면 1억 5, 000만 원을 돌려주고도 더 준다고 하며 추가로 계약을 하자고하였다 .
피고인은 2011. 3. 9. 차○○로부터 1억 5, 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억 원은 법무법인 천우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 이○○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최○○의 장례식 고문변호사였다고 진술하였다 ), 2, 000만 원은 최○○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1, 000만 원은 한○○ 명의 계좌로, 2, 000만 원은 이○○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더라도 미8군 용역사업권을 위탁해줄 수 없거나 사업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수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윤○○, 이○○, 양사장 등이 모여서 폐유수거권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이 2억 원을 윤○○에게 주었다가 피해를 본 일이 있었는데, 윤○○을 소개시켜준 도의적 책임과 윤○○이 부탁하여 1억 원을 변제해 주었다. " ( 수사기록 725쪽 ) 라고 진술하였다. 이○○은 2008. 4. 경 미8군 폐유처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윤○○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이○○이 윤○○에게 위 사업과 관련해 준 돈 중 1억 원을 반환까지 하였으므로 윤○
○ 이 미8군 관련 용역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 윤○○으로부터 받은 ○○은행 채권을 이○○을 통해 환전하려다가 위조된 것이라는 것이 밝혀져 이○○이 체포되어 조사까지 받았으므로 윤○○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피고인은 2009. 11. 경 윤○○이 긴급체포될 당시 경찰관들로부터 윤○○의 미8군 담배사업총판권 범죄사실에 관하여 들었으며 윤○○의 형사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피해자들로부터도 윤○○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들었을 것이다. 따라
서 피고인으로서는 윤○○이 미8군 용역사업을 해 줄 능력도 없이 이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고 다니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2009. 10. 경부터 2010. 2. 경까지 다시 피해자들에게 윤○○을 통하여 미8군 내 용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거액의 돈을 받았다 .
2 ) 피고인이 차○○로부터 받은 금원 중 10억 원, 김○○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3억 원, 안○○으로부터 받은 5억 원 합계 18억 원은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금원은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반환하기로 약정한 금원이었다. 위 계약이 진정한 계약이라면 위 돈은 미8군과 용역위탁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할 때 미8군에 지급하여야 한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나머지 돈도 소개료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업권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수억 원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13억 원을 조○○에게 지급하였고, 7억 원 이상을 윤○○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조○○에게 지급한 13억 원 중 10억 원은 윤○○의 아들 변○○의 ○○대학교 치의과대학 기부금 입학 청탁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나머지 3억 원은 윤○○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이○○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윤○○을 통하여 미8군 공보처에 돈이 들어갔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 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역시 보증금이 미8군에 지급하여야 함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 미8군에는 전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3 ) 피고인은 2009. 10. 경부터 2010. 2.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미8군 내 용역사업권을 주기로 하고 31억 원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1. 3. 경까지도 어떠한 사업권도 주지 못했다. 그럼에도 2011. 3. 9. 다시 차○○에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며 이를 추가 고철대금으로 하자며 1억 5, 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
4 )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윤○○으로부터 진정으로 기망당한 것이라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몇 년이 지나도록 사업의 진척이 없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구체적 경위를 설명한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처를 알리고 대책을 강구했을 것임에도 피해자들에게 거짓된 변명만을 하였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제3유형 ) [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감경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가중요소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 기본영역 )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규모가 합계 32억 5, 00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이 사건 사업이 성사될 것이라며 계속 억지변명만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 전과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박정수
판사정신구
판사임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