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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49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 근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돈을 주겠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1매를 3 일간 대여 해 주는 조건으로 6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4: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 123호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뒷면에 기재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F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입출금 전표 사본, 기업은행 통장 사본

1. 휴대폰 문자 메시지 출력물, 통화 내역 출력물, 대화 내역 출력물

1. 모바일 분석 일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성명 불상 자가 제의한 내용에 비추어 자신의 접근 매체가 다른 불법적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