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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2 2020고단30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22: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 앞 복도에서, ‘남자 3명이 몸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남, 30세)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해 질문을 받자 화가 나서 ‘뭔데 씨발, 니가 뭔데, 씨발’ 등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서 밀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남, 2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입으로 위 F의 오른쪽 손목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장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순경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