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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6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608』

1. 2017. 1.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 12:1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역 대합실 내 E 매장 앞 여객 대기용 의자 부근에서 그 곳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F(34 세)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및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 갑, 5만 원권 7매, 1만 원권 5매, 액면가 1만 원 상당의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2매, 액면가 1만 원 상당의 현대 백화점 상품권 1매, 신용카드 2개 등 합계 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8. 14:34 경 포항을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던

KTX 제 464열차의 3호 차 4C 좌석에 승차하여 그 열차가 D 역에 도착할 무렵, 위 열차의 3호 차 6C 좌석 선반 위에 놓아 둔 피해자 G( 여, 31세)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MCM 가방 1개 및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1만 원권 문화 상품권 1매, 1만 원권 세이브 존 상품권 1매, 5천 원권 세이브 존 상품권 1매, 5천 원권 1매, 1천 원권 2매 등 합계 98만 2천 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191』

3. 2017. 5.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7. 10:50 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H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에, 피해자가 여객 대기용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 및 그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반팔 티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브이넥 티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청치마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등 합계 9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