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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구합52045

중개사무소등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년경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인천 부평구 B, 1층 소재지로 하여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8.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2019. 4. 3. 원고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개설등록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원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다는 등의 원고의 특별한 사정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원고에게 위 조항에 따른 개설등록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건축허가와 같이, 신청에 따른 허가 등의 처분이 원칙상 기속행위로서 요건이 충족되면 효과를 부여하여야 하지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7043 판결,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7503 판결 등 참조), 이는 신청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