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인도할 부동산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G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3. 9. 17. 서울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10. 10.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6. 4. 14. 서울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원고가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2018. 3. 20. 인가되어 같은 달 21. 관보에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의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D, E, F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그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해당 점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D, E,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이사비용, 권리금, 영업손실보상금 등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시정비법 제63조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