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1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대명로 153 드림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류공원로 5길 16-38 파 구스 빌라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