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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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과 함께 'D'이라는 상호로 유리제조업을 동업하면서, 자금을 투자하고 그 자금 관리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C에게 화공약품을 공급하였는데 2015. 1. 27. 기준 12,283,150원 상당의 화공약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화공약품 대금 12,283,1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D'은 개인사업체로서 C이 대표이다.
더구나 피고는 C과 'D'을 동업한 적도 없다.
피고는 C에게 돈을 대여하였을 뿐이다.
위 화공약품 대금 12,283,150원의 내역은 불분명하다.
2. 판단
가. 피고와 C 사이에 동업계약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 2, 3,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14. 3. 24.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D이라는 상호로 유리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C에게 유리 가공에 필요한 합계 67,283,150원 상당의 화공약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2014. 6. 1.부터 2015. 1. 27.까지 원고에게 9회에 걸쳐 합계 53,000,000원을 위 화공약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C이 2015. 2. 13.경 원고에게 위 화공약품 대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여 그 미지급 화공약품 대금이 12,283,150원 남아 있는 사실, 피고는 유리제조업을 그만둔 상태에서 기존의 거래처였던 주식회사 디오도노로부터 수출용 유리제품에 대한 주문을 받았고, 피고의 주문으로 C이 위 수출용 유리제품 제조를 하게 된 사실, 피고는 C이 제조한 수출용 유리제품에 대한 대금을 주식회사 디오도노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원고에게 수출용 유리제품 제조에 필요한 화공약품 대금을 위와 같이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수출용 유리제품을 위한 화공약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