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영한 마사지업소는 내부 방들이 칸막이와 커튼으로 완전히 구획되어 있고 매트리스에 누워 있는 손님을 여성 종업원이 안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손님이나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는 손쉽게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예정되어 있는 마사지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소년 출입 ㆍ 고용 금지업소에 관한 여성가족 부 고시( 제 2011-30 호, 2011. 7. 20. 시행) 상 금지되는 영업형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 사건 업소가 위 고시에서 예시된 영업형태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볼 때 예시된 영업과 같은 정도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위 영업형태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① 피고인이 일관되게 성행위나 유사성행위와 관련된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 ② 이 사건 업소는 방과 외부가 커튼으로 구획되어 방 내부 소음이 차단되지 않고 사람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업소 간판에 'Thai Massage'라고 기재되어 있고 단속 당시 업소 내에서 성행위나 유사성행위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 발견된 정황이 전혀 없는 점과 이 사건 업소 내부 전경 및 규모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① 이 사건 업소에는 통상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들과 달리 침대가 아닌 매트리스( 또는 요) 가 설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