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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4.05 2017나104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 B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이유 중 당심에서 취하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나.

항)은 제외한다. 원고와 피고 B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16쪽 7~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B의 주장 제1심 판결 별지

4. 기재 변제내역 중 2010. 11. 30. 입금된 2,000만 원은 원고가 월말에 급히 지출할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다가 다시 변제한 것이다.

또한 위 변제내역 중 2011. 4. 18. 입금된 650만 원, 2011. 6. 2. 입금된 450만 원은, 피고 B의 지인 O가 원고에게 자동차 2대(기아자동차 쏘렌토, 삼성자동차 SM3)를 판매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을 원고로부터 받아 둔 것으로, 피고 B은 다시 O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따라서 위 입금내역들은 이 사건 2010. 8. 6.자 약정에 따른 대여금에 관한 변제가 아니다.

(2) 판 단 갑 제9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입금내역들 역시 이 사건 2010. 8. 6.자 약정에 따른 대여금에 관한 변제로 봄이 타당하다.

① 2010. 11. 30. 입금된 2,000만 원의 원인채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