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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19나211776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1심증인 H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월 평균 2,500만 원 이상의 인쇄물량을 주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차한 공장에 이전한 인쇄기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인쇄물량을 인쇄하여 납품대금의 수익을 얻고, 그 수익 중 일부로써 그 인쇄물량 제공 및 차임의 대가로 피고에게 월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한 인쇄물량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인쇄기 지입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지급받을 차임이 감액됨은 물론 원고로서는 피고가 도급한 인쇄물량을 통해 납품대금 상당액에서 차임, 인쇄기 이전비, 인건비 등 지출비용을 공제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 사건 인쇄기 지입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원고가 위 지입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원고는 원래 용인시에서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피고로부터 인쇄물량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와 이 사건 인쇄기 지입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의 공장에 원고 소유의 인쇄기(하이델베르그 CD 102-5 를 이전하였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