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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2398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433,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별지 중 청구원인 기재(다만 각 ‘채권자’는 각 ‘원고’로, 각 ‘채무자’는 각 ‘피고’로 본다)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추가보증료 970,24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부분 중 추가보증료 970,24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가 추가보증료 970,24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추가보증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은 피고가 한국토지신탁 및 B(이하 한국토지신탁 및 B을 ‘이 사건 건설사 등’이라 한다

)이 건설하여 공급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받으면서 그 분양계약의 중도금 집단대출과 관련하여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건설사 등과 원고, 농협은행 사이에 체결된 중도금 집단대출 업무협약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설사 등에게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청하고, 그 해제에 따라 이 사건 건설사 등으로부터 이미 납부된 분양대금을 반환받아 원고와 피고 및 이 사건 건설사 등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포괄적으로 청산할 의무가 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이 사건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