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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09 2017가단640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8. 9. 6. B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5억 원에 매수하였고, 이후 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08. 10. 1.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B이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그 면적이 248㎡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토지를 매수한 후 다시 위 토지의 면적을 측량한 결과 그 면적이 230㎡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장의 면적을 관리하는 피고의 과실로 인해 위 토지의 면적이 잘못 등재되어 있었다.

원고와 B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시 그 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는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인 18㎡에 이 사건 토지의 시세 3,327,485원을 곱한 59,598,730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에 가까운 6천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토지대장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실제보다 크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관리자인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그와 같이 과대기재된 토지 부분은 공부상으로만 존재하여 처음부터 매매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이고,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이 산정되었다면 원고는 B을 상대로 매매대금 중 과대기재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토지면적의 과대기재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