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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21:15 경 세종 시 전의면 달 전리 290-6 도로에서부터 세종 시 전의면 금사 길 14에 있는 금사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범죄 전력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범죄 전력 13년 전의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