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5. 6. 26.까지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PC방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2. 6. 28. 피고와 사이에 부산 금정구 C 3층 점포 143.19㎡를 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로 정하여 전대받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 6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피고의 주식회사 미래2저축은행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실제로 근보증한도액 42,000,000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법무법인 구덕에서 등부 2012년 제3949호로 원ㆍ피고 명의의 약정서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
위 약정서는 위 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외에, 제5항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전대인은 권리금 60,000,000원을 전차인에게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제6항에서 “전대인이 위 반환기일까지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반환기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ㆍㆍㆍ (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현재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변제기는 전대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후인 2014. 3. 27.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3. 28.부터 2015. 6. 26.(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