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11:0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적성면에 있는 태자삼거리 교차로를 적성면 방면에서 순창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4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 인 마을근처의 도로이고, 진행방향 반대편에는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많이 건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버스에서 내린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44km 가량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 등으로 인해 마침 버스에서 내려 마을로 가기 위해 그곳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즈음 중증뇌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