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3. 초순경 피해자 C(여, 20세)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돛단배’를 통해서 알게 된 다음, 2014. 3. 28.경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부 사진 3장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1. 11:00경부터 같은 달
2. 12:00경까지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 신고할 수 있겠어 다시 돌려줄게. D한테랑 니네 어머니한테 어때 ”, “나도 이 짓 하기 싫은데 그냥 좋게좋게 박고 즐기고 가면 되는데. 나 군대 가기 전까지만 봉사해준다고 치면 되지.”, “내가 이 사진들을 친구들한테 보내. 그럼 내 친구들이 이를 빌미로 니를 먹겠지. 니는 그냥 계속 먹히는 거야. 개 따먹히고 싶냐 너나 할 것 없이 개 따먹혀 볼래 20번 할 거 1번으로 줄여줬을 때 잘하라고. 하루만 존나게 해주면 되지.”, “도망가는 순간 1차로 D에게 유포, 2차는 유포, 3차는 번호 돌리기, 4차도 있어, 넌 내 노예야.”, “니 내 친구들이랑 돌림빵 당할 준비 해라. 6명 돌림빵 할 수 있냐, 동영상 유포 어치 막을래 ", "사진 지워주면 뭐해 줄래 지워주는 대신 딱 한 번만 하자, 2:1로 할래 아니면 1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할래 골라.", ”마지막 기회도 줬는데 니가 연락 안 받고 잠수탄 거다. 이제 빌어봤자 소용없어. 사진유포 당연히 하고, D이랑 방금 통화했다. 지금 보내기만 하면 돼.“, ”지금 바로 시청 넘어 E모텔 501호로 와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십 회 보내, 성교해주지 않으면 음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