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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6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투약에 그친 점, 투약 후 곧바로 경찰에 자수한 점, 마약 치료를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한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단약을 위해서 라도 일정기간 사회적 격리가 불가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