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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을 한 바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D의 경찰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 경찰관 F 작성의 단속 경위 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처벌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의 최하 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