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9.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고, 2004. 11. 5.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각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4. 9. 24. 2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D 아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3.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2014. 10. 15.자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E)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소지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고, ② 원고는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화물차량으로 과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복수 운전면허의 취소 위법 여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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