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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30 2016나201599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동부건설 등이 2014. 8. 21.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시점은 동부건설이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시기로서 피고에게 자금을 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와 동부건설이 이 사건 사업약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피고가 동부건설에 지급 예정인 공사대금을 다시 동부건설이 피고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은 피고가 동부건설의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출약정 제12조 제5항 가호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 결과 피고가 2014. 9. 24. 동부건설에게 2014. 8.분까지의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한 행위 역시 원사업자에 대한 적법한 대금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의 동부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행위의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14. 9. 24. 동부건설에게 2014. 8.분까지의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이 사건 사업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행위일 뿐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달리 위 대금지급이 부적법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의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