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18 2014고정4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57』 피고인은 2014. 4. 25. 10:00경 원주시 C 자신의 집 앞 창고 앞에서 휀스 설치 작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작업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작업을 계속하는 것에 격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작업을 하던 전선줄을 가지고 피해자의 목에 감아 잡아당기고, 자신의 트렉터를 운전하여 작업 중인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014고정533』 피고인은 2014. 8. 16. 11: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기계 창고 및 외양간에 인접한 도로 옆 토지에 피해자 E가 토지의 권리를 주장하며 설치해 놓은 총 26m 상당의 철재 휀스가 자신이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던 농기계 창고와 외양간의 출입을 방해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외양간 앞 4m, 농기계창고 앞 8m 상당 등 총 12m 상당의 휀스를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분리된 철재 휀스의 복구비용으로 약 502,000원 상당을 피해자가 부담하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훼손된 피해자 소유의 울타리 복구 비용 관련 영수증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