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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0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17:23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501동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리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D에게 “이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 내가 너희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왼 발로 D의 오른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