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01:23 경 인천 계양구 C 2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19 세) 와 그 일행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3 단 봉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의 폭력 행사, 분노 조절이나 충동 억제 실패의 재확인 일정한 형벌 적응력이 생긴 피고인에게 온건한 사회 내처 우는 별다른 위하가 되지 못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수사 초기에 합당한 배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게다가 하프 스윙에 그쳤다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도구를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사안은 아니다.
유흥가에서 발생한 취중 시비나 부적절한 훈계에서 비롯된 사건의 발단에 있어 피해자 일행에게도 귀책 사유가 발견된다.
이로써 양형에서 응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 출소 후 생업과 갱생에 전념하면서 보호 관찰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
여러 차례 불시 방문 면담이나 663건의 누적에 이르는 위치 추적 집행감독에 있어서도 매번 양호한 결과를 나 타 내었 다. - 피고인은 복싱 등에 일정한 재능이 있음에도 민감한 성장기에 친척집을 떠돌며 병약한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청년기에 섣불리 몸담았던 폭력조직과 절연한 채 현재는 양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