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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5 2020고단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02: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