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5 2013고단35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경 부천시 원미구 B, 1동 502호로(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14.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 불구하고,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D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5. 23.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