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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6 2019나30277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아래 3행 기재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으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중개보조원인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 한다)이 피고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난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에게는 관리감독책임이 없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는 등과 같은 원고의 과실이 있다.

이는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나. 피고의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등 참조 .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에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한 다음 제30조 제1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