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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5.30 2019고단5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B에서 건조기ㆍ정미기ㆍ냉동기 판매ㆍ조립식 건물 및 집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C 공소장에는 “F”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창고 보수공사 발주인은 “C”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로부터 전남 진도군 D 소재 E의 보수공사를 수급한 위 보수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보수공사 현장의 사업주 및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슬레이트ㆍ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5. 10:30경 위 보수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인 피해자 G(61세)이 지붕 위에 올라가 칼라강판 고정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추락방호망을 치지 아니하여, 선라이트로 만들어진 채광창을 밟은 피해자를 6.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2. 25. 10:50경 전남 진도군 H 소재 I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추락할 위험을 예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