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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9 2017고단1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아 2014.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 피고인은 2016. 8.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일시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위 충주 지원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을 뿐, 2016년 범행에 관한 위 부천지원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없고, 이 부분이 이 사건 재판에서 다루어 졌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2. 6. 18 인천 남구 주안 5동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파이낸셜서비스 사무실에서, 피해 자인 알씨아이 파이낸셜 코리아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과 시가 싼 타 페 승용차 (B )에 관하여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 대출 약정) 을 체결하면서 ‘ 할부 원금 11,000,000원을 36개월에 걸쳐 나눠 상환하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대출 약정을 하였을 뿐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11,000,000원 상당을 르노 삼성자동차 판매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의 고소장

1. C의 진술서

1. 중고차 구입자금대출 약정서 사본, 상환대비 입금 현황, 고객접촉정보, 지급명령, 지급명령 진행 전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보,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청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