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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2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 마스 5 인 승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19: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화곡동 방면에서 남부 순환도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국회대로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50세) 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위 차량 앞 유리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다행히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