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처분 경찰공무원인 원고는 2015. 1.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복합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공무상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3.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9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수상인명구조 및 수색작업 등을 해왔는데, ① 2012. 10. 8. 수색작업 중 암초에 좌측 무릎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② 2013. 7. 26. 18:30경 서울 마포대교 남단 2, 3번째 교각부터 하류 500m까지 한강 투신자 인양을 위한 수색작업을 하던 중 마포대교 밑 2번 교각 즈음에서 또 다시 좌측 무릎을 수중 암초에 여러 차례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위 두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다음 각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일반적으로 연골판 손상은 무릎의 굴곡 위에서 회전력이 가해질 때 발생하게 되고, 뒤틀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