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에 공탁자로 기재된 사람은 실제로 공탁금을 출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보유함[국승]
공탁서에 공탁자로 기재된 사람은 실제로 공탁금을 출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보유함
공탁서에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공탁서에 공탁자로 기재된 사람은 실제로 공탁금을 출연하였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보유함
수원지방법원-2014-가단-28875(2015.03.19)
남◇◇
대한민국외2
2015.01.20
2015.03.1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수원지방법원 2013타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902,434원, 피고 대한민국 L소관 : 화성세무서(부 가소득세과-11336) 1에 대한 배당액 982,499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 예산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5,765,554원 및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3,577,722원을 각 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가. 김AA은 원고와 남B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가합△△△△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4. 26.경 위 법원으로부터 가집행선고가 있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와 남BB은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2나○○○○호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법원 2012카기◇◇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30.경 원고와 남BB이 김AA을 위하여 담보로 100,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2. 6. 22.경 원고의 남편인 김우석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같은 날 원고와 남BB을 공동공탁자로 하여 강제집행정지의 보증금으로서 김AA을 위하여 1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2년 금 제3594호, 이하 위 100,000,000원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라. 이후 대전고등법원은 2012나2215호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와 남BB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김AA은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23668호로 원고 및 남BB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어 피고 화성시는 2013. 5. 9.경, 피고 대한민국 소관 : 화성세무서(부가소득세과-11336)은 2013. 9. 10.경, 피고 대한민국(소관 : 예산세무서)은 2013. 10.경, 피고 △△시는 2013. 10. 8.경 각 남BB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각 남BB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각 압류를 하였다.
바. 위와 같이 압류가 경합되어 수원지방법원 2013타기○○○○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2014. 5. 12.경 열린 배당기일에서 김AA에게 56,556,483원을, 피고 ○○시에게 902,434원을, 피고 대한민국 소관 : 화성세무서(부가소득세과-11336)에게 982,499원을, 피고 대한민국(소관 : 예산세무서)에게 35,765,554원을, 피고 △△시에게 3,577,722원을 각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가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2,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가 전액 출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은 원고에게 전부 귀속될 뿐, 남BB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남기승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남BB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가 전액 출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공탁서에 공탁자로 기재된 사람은 실제로 공탁금을 출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인데, 남BB이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남BB도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남BB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