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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3. 19. 선고 2014가단28875 판결

공탁서에 공탁자로 기재된 사람은 실제로 공탁금을 출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보유함[국승]

제목

공탁서에 공탁자로 기재된 사람은 실제로 공탁금을 출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보유함

요지

공탁서에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공탁서에 공탁자로 기재된 사람은 실제로 공탁금을 출연하였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보유함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가단-28875(2015.03.19)

원고

남◇◇

피고

대한민국외2

변론종결

2015.01.20

판결선고

2015.03.1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수원지방법원 2013타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902,434원, 피고 대한민국 L소관 : 화성세무서(부 가소득세과-11336) 1에 대한 배당액 982,499원, 피고 대한민국(소관 : 예산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5,765,554원 및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3,577,722원을 각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AA은 원고와 남B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가합△△△△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4. 26.경 위 법원으로부터 가집행선고가 있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와 남BB은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2나○○○○호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법원 2012카기◇◇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30.경 원고와 남BB이 김AA을 위하여 담보로 100,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2. 6. 22.경 원고의 남편인 김우석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같은 날 원고와 남BB을 공동공탁자로 하여 강제집행정지의 보증금으로서 김AA을 위하여 1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2년 금 제3594호, 이하 위 100,000,000원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라. 이후 대전고등법원은 2012나2215호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와 남BB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김AA은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23668호로 원고 및 남BB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어 피고 화성시는 2013. 5. 9.경, 피고 대한민국 소관 : 화성세무서(부가소득세과-11336)은 2013. 9. 10.경, 피고 대한민국(소관 : 예산세무서)은 2013. 10.경, 피고 △△시는 2013. 10. 8.경 각 남BB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각 남BB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각 압류를 하였다.

바. 위와 같이 압류가 경합되어 수원지방법원 2013타기○○○○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2014. 5. 12.경 열린 배당기일에서 김AA에게 56,556,483원을, 피고 ○○시에게 902,434원을, 피고 대한민국 소관 : 화성세무서(부가소득세과-11336)에게 982,499원을, 피고 대한민국(소관 : 예산세무서)에게 35,765,554원을, 피고 △△시에게 3,577,722원을 각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가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2,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가 전액 출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은 원고에게 전부 귀속될 뿐, 남BB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남기승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남BB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가 전액 출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공탁서에 공탁자로 기재된 사람은 실제로 공탁금을 출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인데, 남BB이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남BB도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남BB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