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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8 2017고단226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13.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박 피고인은 2017. 5. 20. 00:15 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불 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에서 ‘ 손오공’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해 준 ㈜D 명의의 계좌 (E) 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게임 머니를 지급 받은 다음,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면 과일, 종, 세 븐, BAR, 별 등의 모양이 돌아가고 우연에 의해 손오공, 삼장 법사, 사오정, 저팔계가 출현하면 점수를 부여받으며 받은 점수에 대해 환전신청을 하면 피고인의 계좌로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4. 20:28 경부터 2017. 5. 23. 03:5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합계 10,567,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도박을 하여 돈을 잃고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항의를 했다가 계정을 정지 당하자,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 사기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운영자 관리의 계좌에 대한 허위의 지급정지신청을 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해 오는 운영자에게 지급정지신청 취소의 대가로 계정 정지를 풀어 줄 것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5. 13:00 경 순천시 역전 길 43에 있는 우체국 조곡 지점에서, 사실은 대출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 대출 사기를 당해 1,430,000원을 입금했으니 ( 주 )D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에 대한 지급정지를 해 달라” 라는 취지의 지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