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12.13 2019나11105

전세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전 전세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3. 30. C와 사이에 C 소유의 청주시 청원군 D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세금 1억 3,000만 원, 존속기간 2013. 4. 3.부터 2014. 4. 2.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이하 ‘종전 전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4. 2.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3. 4. 2. 접수 제41941호로 종전 전세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금 1억 3,000만 원, 존속기간 2013. 4. 3.부터 2014. 4. 2.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종전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5. 5. 1. C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5. 5. 2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근저당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채무자 C인 2013. 3. 29.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5. 26.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종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서 근저당권자 E조합,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고, 그 다음날 제1 근저당권을 2015. 5. 26.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였다. 다. 이 사건 전세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7. 17. 피고와 사이에 전세금 1억 3,000만 원, 존속기간 2015. 7. 17.부터 2016. 7. 16.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